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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대한 입장문

이렘 2026-04-08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렘 대표이사 김우진 입니다.
항상 저희 이렘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당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주취득자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6일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 유상증자 참여 업체인 (주)아라스틸산업에 원자재 구매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선급금이 자금 공여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상적 상거래일 경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규정 적용 과정에서 내부 법리적 해석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주)아라스틸산업은 당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원자재 유통 파트너입니다. 
이번 선급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원자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거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부당한 자금 지원이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아니었음을 강조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으로 주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이렘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4.08

주식회사 이렘

대표이사 김 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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