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UITMENT
고객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렘
IR정보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렘 2026-04-24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주식회사 이렘
대표이사 김 우 진
